[앵커]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않는 2·3 세대 통신에 국한된 판결이지만 앞으로 LTE나 5G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를 정할 때 활용한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된다"며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대상 시기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시민위원장: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그동안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던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LTE나 5G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인데,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는대로 요금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