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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MB, 진보진영 탄압 담긴 대통령기록물 직접 파기"

입력 2018-04-12 18:52 수정 2018-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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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세탁소로까지 불린 영포빌딩에서는 3000여 건이 넘는 대통령기록물도 발견됐죠. "그곳에 있으면 안 될 문건"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문건들 중 일부를 직접 없애거나 파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삼성의 노조 와해 속보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259쪽으로 7개 사건에 대해 16개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비자금 등 횡령과 뇌물 수수, 대통령 권한 남용과 함께 이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지난 9일) : 3400여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영포빌딩은 비자금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불법 반출한 기록물을 숨겨 둔 은닉 장소였습니다. 관련법상 대통령이 보고 받은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관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이니 반환해 달라"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스스로 기록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로 기록관에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또는 법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청 등이 작성을 해서 보고한 '현안 자료', '주요 국정 정보' 등으로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또는 "좌파의 인터넷 커뮤니티 장악 기도에 대한 맞대응 조치"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그리고 보수단체 지원 강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가하고자 했다는 것인데요. 이같은 위법성을 인식해서 였을까요. "이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뒤 일부 직접 파기하고, 또 행정관에게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제1부속실 김모 행정관은 남은 문건을 수거해 부속실에서 보관을 하다가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문건 3402건을 개인 이삿짐처럼 포장해 영포빌딩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MB 정권 당시 권력기관의 댓글 공작을 최초로 기획했던 것이 기무사령부, 즉 기무사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민심을 잃었고, 또 미국산 쇠고기 개방,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등을 추진하자 시민들은 촛불 집회로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출범 3개월 만인 재보궐 선거에서는 영남에서도 무너지는 등 이렇게 참패를 당했었는데요.

바로 그 6월 4일이었습니다.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국정원, 경찰청 그리고 국방부 등 기관별 사이버 인력 현황을 나열한 뒤, 비노출 특수팀 운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좌익 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또 정부 지지 여론 확산이라는 임무를 정한 다음에, 3단계로 활동 내용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파 매체에서 활동 중인 특정인을 팀장으로 추천을 했고 실제로 이 인물은 국정원이 수천 만원을 지원한 여론조작 팀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4월 16일) : 당시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김성욱 씨가 이메일로 보낸 문서입니다. 학교 측이 아고라 탈환을 원한다며 칼럼 당 최대 5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팀원들끼리 서로 조회 수를 올려줘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김씨가 말하는 학교는 '국정원' 김씨가 메일을 보낸 곳은 '알파팀'입니다.]

결국 MB 정부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지휘하기에 앞서서 그 밑그림을 그린 게 기무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같은 기획을 지시한 게 누군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MB 정부 초대 기무사령관은 19대 국회의원이자,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 전 의원입니다.

이어서 검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전직 대통령 2명을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등 소위 성과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정권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권력 지향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비판도 나왔고, 이는 문무일 총장도 앞서서 자인했던 부분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7월 25일) :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정치적 중립성 미흡, 내부비리,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 앞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 일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사들의 타 기관 파견 자제를 논의하고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요, 우병우 전 수석 사건 주임검사인 이근수 부장검사의 방위사업청 파견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결국 우 전 수석 사건에서도 손을 떼게 되는데요. 사실 우 전 수석 재판은 1심에서 공소사실 9개 중 5개가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주임검사까지 꼭 파견을 갔어야 하냐라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장은 MB 정부 청와대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 밑에서 1년 5개월을 근무한 뒤에 다시 서울고검 검사로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MB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3차장 검사 또한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년을 근무한 뒤에 검찰에 복귀를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MB, 진보진영 탄압 담긴 대통령기록물 직접 파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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