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직접 취재해 보니, 삼성전자서비스의 사측이 노조원의 가족에게까지 직접 연락해서 노조 탈퇴를 압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8월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오늘도 명분 없는 준법근무를 외치냐"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대해 재정리토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A씨는 '재정리'라는 표현을 '해고'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원 가족에게 연락해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씨 : 어머니에게 '아들이 노조 가입을 했다. 회사에서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될 수 있다. 말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또 다른 노조원은 노동법과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수첩을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 배포는 업무 지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노사 문제를 불러일으킨 죄를 물어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고장을 여러 번 받으면 감봉이나 해고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를 불러 각종 피해 정황들을 조사했습니다.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확보한 문건에 담긴 '노조 파괴 공작'이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