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차명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청구를 하는 등 불법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MB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 역시 직접 입장문을 통해서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1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불법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한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 그리고 다양한 검찰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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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반장이 간다 > 발로 뛰는 기자 최 반장이 오늘 나온 곳은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 논현동 집을 추징보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논현동 자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4억원이 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인근 부동산 : 돈들이 많으니까 하나도 융자도 없네. (깨끗해요?) 융자도 없지요. (통상 시세로 계산해 보자면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할까요?) 토지만 계산한 거면 만약에 지금 600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쳐도 64억인데 60억은 넘어야 될 거 같다고… (그러면 집값은 계산을 어떻게 해요?) 건물 값 포함된 거니까. 어차피 집을 팔면 다 같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 처럼 다른 어느 집들보다도 유독 눈에 띄는 저 집, 예쁘게 나무도 심어져있고요. 저 집이 박 전 대통령 집인데 저 집을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28억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문턱을 단 한번도 넘어보지 못했는데요. 만일 법원에서 추징이 확정이 된다면 국고로 환수가 돼 정말 주인이 없는 집이 되게 됩니다.
내곡동을 온 김에 이 곳을 안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집에서 직선 거리로 400m 떨어진 곳입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쓰기 위해 이시형씨가 구입을 했다가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땅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져있고요. 초소로 보이는 곳을 보면 이렇게 쓰레기만 가득 차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6억원의 출처는 김윤옥 여사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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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 것 처럼 검찰은 내곡동 부지 구입에 들어간 6억 원의 주인이 김윤옥 여사라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택뿐 아니라 공장과 그 부지, 다스 차명 지분 등 차명 재산도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로 따지면 뇌물 혐의액 111억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공매 과정에서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해외비자금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김유찬/이명박 전 대통령 전 비서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정보들도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큰 규모들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MB의 비호세력들이 아직도 이른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조달했고, 또 이 전 대통령이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을 누렸다는 이 3가지를 근거로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스 돈을 갖다 썼다는 증언들이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모든 정황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전 대통령 입장문에도 "나는 다스의 주인이 아니다"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공격한다"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즉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의식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주 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스 주주 명부에 이 전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에 대한 민사 판례를 형사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법상 주주 개념을 규정한 것일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만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MB 자택·차명 부동산 동결 조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