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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악성 112 신고 단 한 차례라도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8-04-11 14:09

강원 경찰, 올 1분기 16건 처벌…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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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찰, 올 1분기 16건 처벌…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

허위·악성 112 신고 단 한 차례라도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

강원지방경찰청은 긴급 범죄신고 112를 통해 단 한 차례라도 허위·악성 신고 시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형사 입건 등 강력처벌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요원에게 성희롱,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반복적인 장난전화 등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한다.

또 가벼운 사안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A(54)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께 "강간을 하다가 남녀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 신고는 허위였다. 경찰은 속초에 사는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B(47)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6시 33분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현장 출동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월에 사는 B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허위 112 신고 6건을 형사 입건하고 10건은 경범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16건을 처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건보다 59% 감소했다.

원경환 강원경찰청장은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결국 위험에 처한 내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긴급 범죄신고 112가 국민의 비상벨이 될 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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