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김경준 "MB, 잊어버린 척하며 떼어먹는 버릇이"

입력 2018-04-10 18:21 수정 2018-04-10 22:54

MB 5월 초 본격 재판…쟁점은 뇌물 vs 정치자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MB 5월 초 본격 재판…쟁점은 뇌물 vs 정치자금

[앵커]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곧바로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준비기일 등을 거쳐서 아마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적용 혐의, 공소시효 등을 놓고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법원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형사27부에서는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사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여기에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 즉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굵직한 사건을 맡은 27부를 이끄는 재판장은 정계선 부장판사입니다. 부패전담부 사상 첫 여성 부장판사인데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입니다. 당시 전태일 평전을 감명 깊게 읽었고, 노동과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요, "법 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죠" 라고 당차게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는데 23년 뒤 운명의 장난처럼 전직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게 될 정계선 부장판사에게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이번달 말쯤 준비기일을 열고 5월 초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10명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을 만난 이 전 대통령 "열심히 잘 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새겨 들어봄 직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BBK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김경준 씨의 조언, 아니 경고입니다.

[김경준 (음성대역) : MB는 돈을 지불한다고 한 후, 잊어버린 척하면서 떼어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2000년 BBK를 위해 열심히 일한 언론인이 있었는데 급여를 줘야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MB는 "무엇을 주는 척만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면 떼어먹으면 된다"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의뢰인 수수료를 바로 바로 청구해 받길 바랍니다.]

물론 김경준 씨의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을 선임할 돈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합니다.

[김효재/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달 13일) :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 들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MB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만든 게 바로 청계재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쓰겠다"며 바로 이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재단을 세운 것은 다스 상속 재산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스 지분 5%를 보유한 청계재단 이사장을 아들에게 물려 주면 세금 없이 주식을 대물림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청계재단이 입주한 영포빌딩에서는 차명재산과 관련한 장부도 무더기로 나왔죠. 검찰은 청계재단과 영포빌딩이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세탁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액 111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요. 동결 0순위는 바로 이거입니다.

[신연희/강남구청장 (2013년 2월 24일) : 우리의 역사상 최고 반열의 평가를 받으실 대통령님이시라 확신합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3년 2월 24일) :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에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이 집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MB가 수십년 동안 지켜왔다는 논현동 자택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4억 원, 그리고 시가는 약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밖에도 검찰은 별장이나 상가, 공장 부지 등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자산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 낯익은 목소리들으셨을 텐데, 역시나 횡령 혐의를 받고 구속된 신연희 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정식 재판이 시작됐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죠. 이 전제로부터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출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경영상 조언을 했을 뿐 다스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공소시효'가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 김소남 전 의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이 건넨 돈이 모두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단순한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5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면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죠.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재임기간 5년을 제외하더라도 시효가 끝나버려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MB 5월 초 본격 재판…쟁점은 뇌물 vs 정치자금 >

관련기사

'차명재산 사수' 전력투구한 MB…"처남 감시에 경호처 동원" 청계재단에도 탄생 비화…사회환원? '상속 꼼수' 정황 공익 내세우며 설립한 청계재단…실상은 '비자금 세탁소'? 구속 전 써 둔 글 올리며 '검찰 수사 공격'…MB 여론전 "가히 무술옥사" 언급 MB에…검찰은 "어불성설" 반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