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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바통터치'

입력 2018-04-09 17:45 수정 2018-04-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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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검찰이 오늘(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100% 확인했다면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 혐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옥중 조사 거부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전 대통령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패와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청와대에서 법정까지 바로 바통터치가 이뤄지는 셈이죠. 공교롭게도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까지 가게 된 혐의들은 11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서로를 향해 제기했던 의혹들입니다. 왜 이명박이,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지 검증하겠다면서 말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일침을 가했는데요.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 똑같이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을 막자면서 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했지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불법 민간 자금 수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액은 1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여기에다 대통령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은 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부패전담 재판부 7곳 가운데 4곳이, 4개의 재판부 재판장이 MB 사위이자 수사 대상인 이상주 변호사와 연수원 25기 동기입니다. 통상 추첨으로 무작위 배당하지만 이같은 점을 고려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활비 수수 공범인 김백준 전 기획관 재판이 진행중인 33부가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단을 보강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덕현, 홍경표 변호사가 합류했고 울산에서 3선을 한 최병국 전 의원도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죠.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MB 변호인단은 강훈, 박명환,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 넘긴 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장다사로 전 기획관 10억 원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 5000만 원 등 참모들의 윗선을 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또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2억 6000만 원대 뇌물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처럼 추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부터 재판을 거부했었죠. 일단 1심에서 징역 24년이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전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국선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을 기다려보고 12일에는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보이콧했던 만큼 1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난 대목은 당연히 불복"이라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항소심은 열리고 검찰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30일 이내에 내야하는데요. 특별사면이 되어도 벌금은 면제가 안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 원에 팔고, 28억 원으로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죠.

그리고 남은 돈 중 30억원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퇴임 당시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고, 모두 더해도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 중 58억원 상당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수사팀에서 동결하는 바람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벌금을 다 내지 못하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원 부장판사 (지난 6일)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80억 원에 대해 3년 동안 노역을 하면 일당은 1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황제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 원을 선고 받아 일당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40억 원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의 차남 재용씨는 일당 400만 원의 노역을 해 황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36억원을 받은 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의 재판이 진행중이죠. 만약 실형이 선고 되면 형량은 24년+α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양형 기준 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은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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