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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기소…"불법자금 관리에 청와대 경호원까지 동원"

입력 2018-04-09 14:47 수정 2018-04-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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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은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검찰의 주요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기자]

네, 오늘(9일) 발표는 수사 실무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먼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내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지원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원을 받는 등 110억대 뇌물수수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과 조세포탈,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검찰은 막판까지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불러 보강조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원까지 동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차명재산 관리인인 처남 김재정 씨가 경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호원을 김씨가 있는 영포빌딩에 파견해 관리했고, 김씨가 병으로 쓰러진 직후에는 청와대 경호원이 영포빌딩 금고를 개봉하는 데 참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죄 입증을 위한 대가성 부분에서도 수사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5000만원을 건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청와대가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임을 추진했지만 잘 되지 않자, 금융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가 사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천헌금으로 4억원을 건넨 김소남 전 의원은 비례대표 순위가 너무 높다는 당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명부 앞 순위에 배정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기소했는데, 그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끝난 것입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원 수수와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아들 이시형 씨 부당 지원 의혹 등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이나 측근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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