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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소비자 강해진다…EU, 권익단체에 집단소송권 위임 추진

입력 2018-04-09 10:36

디젤차 배출가스사기 여파…매출 일부 빼앗는 벌금철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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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출가스사기 여파…매출 일부 빼앗는 벌금철퇴도 검토

유럽 소비자 강해진다…EU, 권익단체에 집단소송권 위임 추진

유럽연합(EU)이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11일 소비자 단체에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다수 유럽 국가에서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법적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집행위는 또 EU 소비자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각국 당국은 "광범위한 위반"으로 얻은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각국은 원할 경우 법률로 벌금 최고액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독일 자동차 업계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등 기업의 규정 위반에 대한 EU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으로, 각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소비자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계획은 "모두가 디젤게이트에서 결과를 끌어내는 데 진지한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배상 기회를 부여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젤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VW)은 미국에서는 배상금을 냈으나 유럽에서는 취약한 법규를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 바 있다.

FT는 이 일과 함께 지난해 유럽 최대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의 무더기 운항취소 사태 등으로 EU에 여러 국가에서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을 다룰 법적 '무기'가 부족하다는 집행위의 견해를 굳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권 단체는 EU의 소비자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집단배상(collective redress)권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소비자단체연합체(BEUC)는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만이 제대로 작동하는 관련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BEUC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유럽 소비자는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는 것은 달성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 대표들은 집행위원회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기는 미국식 집단소송 시스템으로 EU를 끌고 갈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가 소비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직면하는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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