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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파일 6001] 유통기한 지난 향신료를…'수상한 냄새'

입력 2018-04-07 20:45 수정 2018-05-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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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제보파일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와 불법 식용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직원들이 보고하자 업체 대표가 케이스를 바꿔 쓰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4개 지점이 있는 한 유명 인도 음식 전문점입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커리, 탄두리 치킨 등 인도음식 특유의 향과 색을 내기 위해 향신료와 색소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 달 28일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업체 본사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향신료 22kg이 적발됐습니다.

본사 창고에 있던 이 향신료가 일반 매장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A씨/전직 직원 : 매장에서 '가람마살라(향신료)'가 필요하다' 유자 병인데, 거기다가 한 10팩 정도를 잘라서 넣어요. 퇴근하는 길에 전달하는 거죠.]

이 과정에 업체 대표 김 모 씨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6년 3월, 대표 김 씨가 당시 운영이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향신료의 처리 방안을 묻자 김 씨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폐기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같은 해 9월, 서울 서초구 지점의 한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보고하자 '보관 용기'만 바꿔 다른 지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B씨/전직 직원 : 백화점에서 검열할 때도 케이스만 보여주면 돼요. 제가 창고 가서 제가 물건을 챙겼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 업체는 지난 달 14일에는 담당 구청 점검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식용색소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색소 용기에 '한글표시사항'을 자체적으로 붙여 정식 수입제품처럼 위장한 겁니다.

[이승휘/호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두 곱절 세 곱절씩이나 넘겨 놓고 사용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식중독 위험이 더 잠재된 상태가 되겠죠.]

업체 측은 "2016년 이전엔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를 사용했을 수 있지만 2017년 이후엔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현지 맛을 내겠다며 수입 향신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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