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세윤/재판장 :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6일) 전국으로 생중계 됐습니다. 김세윤 재판장은 혐의에 대해 '넉넉히' 또 '충분히' 인정된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건 1년 전, 4월 17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다, 조작이다, 주장해 왔지만 오늘(6일) 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그를 지목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받거나 요구한 액수가 230억 원에 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차별한 블랙 리스트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김세윤/재판장 :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의 총액은 230억원이 넘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공범 최순실씨보다 4년이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원과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해달라며 받은 70억원 등 모두 2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뇌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벌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