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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입수·제출 문제없다"…'증거능력' 판결문 명시
입력 2018-04-06 20:09
수정 2018-04-0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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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2016년 10월24일,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PC의 문건에 대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오늘(6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 태블릿PC에 담겨있던 문건의 증거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과정과 검찰에 제출한 행위 등이 모두 공익 실현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JTBC가 처음 보도한 태블릿 PC 문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검찰 수사, 그리고 오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역사의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문에서 태블릿PC의 입수과정과 검찰에 제출한 경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건의 정당성과 증거 능력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JTBC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취득한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블루K 임직원의 승낙었던 건 맞지만 태블릿PC를 입수한 시점엔 사실상 회사가 떠난 이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건물 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PC안에 있는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였다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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