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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재판부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입력 2018-04-06 21:02 수정 2018-04-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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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오늘 선고 공판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1년여 만에 결론 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 또 박 전 대통령의 영욕의 세월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에 처한다"라는 재판장의 주문으로 1년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국정농단 사건.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장차관 등 관련자 50여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오늘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초동 법원 청사 주변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시위 현장엔 관이나 작두까지 등장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와 김세윤 재판장을 겨냥한 다소 과격한 퍼포먼스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즉각 석방! ]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 김세윤 판사 당신은 오늘 분명 오늘 이 선고 재판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오전부터 차량 출입문을 닫고 보행로도 통제하는 등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찰 또한 40개 중대 3000여명을 배치했는데요. 징역 24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며 지지자들은 대성통곡했고 다소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검찰 측에선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3차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있어야 할 피고인 석은 텅 비어 있었는데요. 국선변호인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사법체계를 부정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재판을 거부하며 "정치보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중형을 선고한 건 뇌물이 결정타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230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 롯데의 재단출연금 70억원 그리고 삼성의 승마지원 72억원 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 적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원 부장판사 :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용역대금 36억 3400여만 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 3필과 그 보험료와 부대비용을 피고인과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금액으로 하면 36억 5900여만 원입니다.]

문제는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의 뇌물 액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뇌물을 36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72억원을 받은 것으로 봤는데요. 결국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은 항소심에서 또 한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지휘자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념과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건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편가르기했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신 시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오명을 덧씌운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처럼 딸 대통령 박근혜 역시 국민들에게 일종의 주홍글씨를 새겼던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의 대표 사례가 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콘텐트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CJ 이미경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늘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또한 유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행에 옮긴 조원동 전 수석보다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자신을 따라다니던 최태민 일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난 이후 스스로 그녀의 존재를 시인했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1월 4일) :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경계의 담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담장도 최순실씨에게는 낮췄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선 최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라 생각했다"라고 했고 구속 후엔 "최순실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이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차은택/전 창조경제추진단장 (2016년 12월 7일) :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법원 역시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자신의 이권에 이용한 최순실이 공동정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해습니다.

오늘 공판은 전국에 생중계 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가 되지않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선거 30분 전인 1시 30분부터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한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요. 아마도 유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선고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입니다. 끝으로 18년 장기 집권 대통령의 딸이자, 퍼스트레이디로서, 또 총탄에 부모를 잃은 뒤 18년 칩거 후 정계에 복귀해 화려한 정치인생을 살아온 대통령 박근혜의 영욕의 세월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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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큰 영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퍼스트레이디 역할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삶…

제 18대 대통령 당선

지키지 못한 그날의 선서

그리고 오늘 '국정농단 ' 박근혜 1심 선고

"운명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또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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