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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 남용"…박근혜 양형 이유

입력 2018-04-06 17:00 수정 2018-04-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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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 전 대통령 양형 이유 설명

"'사적 친분' 최순실과 공모해 출연 요구"

"최순실 지인 채용과 승진까지 기업에 강요"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 남용…기업 재산권 침해"

"다른 이념과 비판 이유로 보조금 지원 배제"

"문화예술계 종사자 유무형 불이익 당해"

"직업적 양심 반하는 업무 고통스럽게 수행"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전가"

"불행한 일 반복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직접 취득한 뇌물 없는 점 양형에 참작"

"피고인이 공모해서 받은 뇌물총액 230억"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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