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1월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 사건의 전말이 경찰의 조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관심은 안전보단 돈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설립된 세종병원은 2008년 3월 효성의료재단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구속 기소된 재단 이사장 56살 손모 씨와 전 이사장이 42억 5천만 원에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재단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후 손 씨는 의사들을 고용해 기업체 처럼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환자를 늘리기 위해 유치 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포상금도 지급했습니다.
또 거래업체 결제 대금을 부풀리거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설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종병원이 받은 요양급여 408억 원도 부당 편취로 봤습니다.
[이동수/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안전팀장 : (소방·안전)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손 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와 거래업체 대표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앞서 구속된 행정이사는 2015년 수간호사에게 80대 환자 한 명의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살인특수교사미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