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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 얼마나 인정될까…박근혜 1심 선고 형량 주목

입력 2018-04-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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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오늘(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에 발표된 선고결과를 포함해서 모든 과정이 오늘 예정대로 생중계가 됩니다. 아마 4시가 지나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재판이 있을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지금 한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출근시간 전이지만 법원은 경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정문 차량 출입을 오후 1시부터는 보행자를 통제하는데요.

평소와 달리 재판 방청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서관 1층 주출입구도 오후부터는 폐쇄됩니다.

특히 오후 2시 10분 선고를 앞두고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가 6500명 규모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어제부터 경력을 배치했고 오늘도 인근 차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선고는 마지막에 내려지게 되죠? 오늘 재판이 어떤 순서로 열리게 되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곳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어져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법정에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김세윤 재판장이 좌우 배석판사와 함께 진행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만큼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 5명이 출석하고 검찰 측에서는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서울 중앙지검 특수4부 김창진 부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 등이 직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요약해 설명하고요.

이어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밝힌 뒤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형을 선고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1심 선고 재판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이 더 볼 수 있어서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재판입니다.

카메라 4대가 법정에서 재판장, 재판부, 검사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석을 촬영합니다.

카메라는 별도의 조작 인력 없이 무인으로 작동하고, 법원은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각 방송사에 보냅니다.

법정 내 질서를 고려해서 방청석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박 전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이죠?

[기자]

네, 자필 의견서를 낸 데 이어 국선 변호인을 통해 "일부만 생중계해 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요.

법원은 생중계 결정이 재판부의 권한일 뿐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생중계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혐의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쌍둥이 재판'으로 불린 최순실 씨 재판 결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이중 뇌물수수를 비롯한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롯데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액이 231억 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핵심 공범인 최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추가 혐의까지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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