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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법 개정전까지 청와대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입력 2018-04-05 17:18 수정 2018-04-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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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법 개정전까지 청와대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은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하면 경호처는 국회 법개정 이뤄지기 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호처에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국회가 이 여사 경호 연장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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