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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이희호 여사 경호처가 계속 경호…유권해석 의뢰"

입력 2018-04-05 18:52 수정 2018-04-05 19:14

우상호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도 요구해야"
전두환·노태우 경호에 1년간 9억 넘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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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도 요구해야"
전두환·노태우 경호에 1년간 9억 넘게 책정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이 문제는 양 반장이 다뤘었죠.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김 의원 요구가 관철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최종혁 반장]

김진태 의원이 오늘(5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경호처에서 "경찰로 경호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앞서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지원이 지난 2월 24일로 종료됐음에도 근 2개월 간 계속 경호가 이뤄지자 "불법"이라고 문제를 삼았었던 것인데요.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두 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생긴게요.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인경호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을 들어서 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신혜원 반장]

네, 문 대통령이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일단 표시를 했고요. 또 방금 시작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청와대 경호처에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 이것이 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앵커]

법 제처 유권 해석이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네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문제를 주도했던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면 그러면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장을 해라라는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그랬던 것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박탈하자라고 한 뒤에, 그런 주장을 먼저 하고 나서 김진태 의원은 이희호 여사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깐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던데, 그러면 왜 전두환·노태우씨는 계속해서 경호를 받고 있는 거죠?

[양원보 반장]

저도 알아보니까 경찰직무집행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직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니라,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돼 있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하더라도 종신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최종혁 반장]

저도 일단 전두환씨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집 앞을 자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꼭 경찰들이 왜 왔냐, 어디를 가냐 이렇게 물어봐서 살짝 불쾌한 적도 있었는데 예산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씨의 경호에는 경찰관 인건비와 경호동 시설유지비 등 1년간 9억 원이 넘게 책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의무경찰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더 많아지겠죠. 경찰관 19명, 의경 1개 중대 80여 명으로 대략 알려져있는데, 경찰청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은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청장도 관련 예산 줄이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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