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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외조카 성폭행 '인면수심' 2명…징역 10년·7년 중형
입력 2018-04-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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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외조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4년과 2017년 모두 세 차례 걸쳐 친딸을 성폭행했다.
고씨는 2017년 11월 13일 제주시 내 친척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외조카 A(23·여)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며 김씨와 고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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