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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 중기 청년일자리에 1.7조원 투입…업계 "환영, 보완책도 필요"

입력 2018-04-05 14:25 수정 2018-04-05 14:29

"중기 거부감 개선하고 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 해결해야 효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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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거부감 개선하고 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 해결해야 효과있어"

2018 추경, 중기 청년일자리에 1.7조원 투입…업계 "환영, 보완책도 필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일정 부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형제조업계 관계자는 "기존 인력 인건비가 상승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예고돼 있어 사업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인데 아무리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신규 채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간 처방으로는 절대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지원책보다 각 분야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8 추경, 중기 청년일자리에 1.7조원 투입…업계 "환영, 보완책도 필요"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존 재직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확대 ▲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및 교통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1천35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1년만 다녀도 저축할 때 정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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