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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결재라인"…'조사단장 조희진'에 대책위도 우려

입력 2018-04-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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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에 보복성 사무감사를 당했고 결국 통영지방검찰청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감사의 결재 라인에 있던 조희진 검사장이 진상 조사의 책임자가 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에 꾸려진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입장도 같습니다.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는 2014년 여주지청 근무 당시 보복성 사무감사 뒤 징계를 당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당시 사무감사 주체는 서울고검 감찰부인데, 차장검사와 서울고검장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바로 당시 차장검사였습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권인숙/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 2014년 서지현 검사의 사무감사 결재자 중에 조희진 검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바로 연속회의를 가져…]

그러면서 법무부에 조사단 조사결과에 신뢰를 높일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한변협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2명을 위촉해 조사단 활동을 견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법무부에 소속된 8000여 명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가 곧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4건의 피해사례 신고가 있었고, 현재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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