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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값 폭리 의혹' 조사 끝 무혐의…규제 공백 도마 위

입력 2018-04-05 09:33 수정 2018-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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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리대 업체가 독과점 시장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올렸단 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이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제품에 한해서인데요. 그간 업체들은 신제품이나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생리대 시장점유율 46.6%에 이르는 유한킴벌리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은 2016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하지만 1년 반동안 조사한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제재를 할만큼 가격 인상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법의 공백도 한 몫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기존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유한킴벌리는 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을 리뉴얼하며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기존제품은 평균 3.9%, 최대 7.1%로 인상폭 크지 않았지만 신제품 등은 평균 8.4%, 최대 77.9%로 인상폭이 컸습니다.

특히 신제품 등은 한 번에 20% 이상 올린 적이 5번이나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폭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존제품과 신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어명이/서울 가양동 : 신제품이라고 해서 소재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가격이 오르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공정위는 앞으로 신제품 명목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을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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