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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생중계 제한해달라" 가처분 신청…법원 앞 긴장

입력 2018-04-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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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선고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을 도와온 도태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자 도태우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습니다.

물러났던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형량 등을 중계할 수는 있지만, 18개에 이르는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생중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국선 변호인단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져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4일) 생중계에 대한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중계 도중 일어날 지 모를 법정 안의 소란을 막기 위해 개별 언론사의 촬영을 금지합니다.

또 방청객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경찰과 협의해 법정 안팎의 경찰 병력 배치 계획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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