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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방치하면 직무유기"

입력 2018-04-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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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년 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처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줘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투표를 위한 실무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임 실장은 또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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