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쓴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50여 건이나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들이 실제 연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실적은 없고 입시용으로만 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서울대 A교수는 자신의 논문 공저자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육부는 실태 조사를 벌여 비슷한 사례를 82건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차 조사 결과 56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총 138건 중 고3이 71명, 고2가 40명으로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학술 논문에 참여한 경우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입시 상담 전문가 : 지금은 (학생부) 동아리 활동에 일부 갖다 끌어다 쓰는 식인데요. 동아리 활동과 세부 특기사항에는 지금까지는 기재가 돼요.]
교육부도 앞으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대입에 악용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논문에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릴 때는 학년이나 나이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