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도태우 "박근혜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신청

입력 2018-04-04 17:39 수정 2018-04-04 22: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 변호인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문제제기에 나섰습니다. 선고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죠.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4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민주당은 '단순한 징벌 과정이 아닌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현장이자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선고 생중계도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문재인 정권에 부탁드립니다.]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도태우 변호사, 생중계 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문 외 부분은 중계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다", "국민의 한 사람인 박 전 대통령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 변호사는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고 또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과 동시에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할 때까지 이번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넘게 재판에서 손을 떼고 있던 분이 왜 이제와 문제 삼느냐 하실텐데, 사실 도 변호사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정식 변호인 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라면서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반대로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라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현재 도 변호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13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부하는 동안 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재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것이 아닌 데다가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한 점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또 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기자단과 촬영 각도 등을 조율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4대 가운데 2대는 재판부석을, 그리고 1대는 검사석, 그리고 1대는 피고인석을 비추게 되는데요. 카메라는 줌인 줌아웃 없이 고정된 상태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은 초상권을 고려해 뒷모습도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지지자들의 소란이나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해 경찰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주변의 충돌은 없지만 박영수 특검의 장례식 퍼포먼스, 또 김세윤 부장판사를 협박하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인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레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지만 주문 낭독을 통해서 형량이 확정되려면 오후 4시는 넘어야 할 겁니다. 최순실 씨도 주문 낭독까지 2시간 10분이 걸렸기 때문이죠.

최 씨는 오늘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신동빈 회장을 제외하고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두 사람의 입장은 다소 달랐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재단 모금 등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재단의 강제 모금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반면 최순실씨 측은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롯데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기업 임원들을, 여전히 태블릿PC와 국정농단은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언론인과 부장검사 등 십수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씨 측에서는 재판을 앞두고 의견서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이번에는 둔부에 욕창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욕창이 생겨본 적은 없지만 사실이라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 때는 공항장애, 아니 공황장애가 있다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우울증이 있어 살기 힘들다거나 웜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씨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건강 핑계를 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를 위한 탄원서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 씨는 앞서 결심공판 당시 재판부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에게 박근혜란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최순실 (지난해 1월 16일) :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시절에는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1심 선고 D-2…최순실 오늘부터 항소심 돌입 >

관련기사

박근령 "박근혜 무죄라고 생각…역사적 재평가 이뤄질 것" 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신동빈·손석희 등 '증인신청' 공방 박근혜 1심 선고, TV로 본다…'사상 첫 생중계' 결정 재판부·검사·피고인석에…카메라 4대로 '역사'를 생중계 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박근혜 불출석 전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