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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내부거래' 감독 강화…위험시 지분청산 권고
입력 2018-04-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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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벌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과도하게 출자하거나 지나친 내부거래로 동반 부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금융당국이 지분을 팔거나, 자금 거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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