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50만9천 명(사업장 46만3천 곳)으로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의 64%에 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 신청률이 71%에 이르고 있다.
이중 서울 중구에 있는 A 여행사는 노동자 6명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4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원을 고려했다가, 경비원 등 10명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도 3월 22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5만7천39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6만6천233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