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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돈세탁 의혹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02 14:30 수정 2018-04-02 14:44

사학재단 통해 '검은돈' 의혹…미방위원 당시 뇌물수수 혐의도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4일께 영장실질심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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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통해 '검은돈' 의혹…미방위원 당시 뇌물수수 혐의도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4일께 영장실질심사 예상

검찰, 뇌물수수·돈세탁 의혹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여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옛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은 이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에게 서화를 샀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등 횡령·배임 등 의혹에 연루되거나,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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