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인데, 서울 동부구치소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지수 기자, 사실상 다음주 평일 닷새밖에 조사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죠, 김윤옥 여사.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김윤옥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 5000만 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가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이 상세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사된 만큼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만으로 볼 때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아들 시형 씨와 그리고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이미 다른 범행과 연루된 상태에서 김 여사까지 처벌할지 여부를 두고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는 주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모두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 여사를 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낮게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이 수사가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윤옥 역사에 대한 의혹은 더욱더 관련 진술이나 물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임지수 기자가 하루 종일 동부구치소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주말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나 어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기자]
오늘은 주말이라 변호인 접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쯤에 이 전 대통령 자녀로 보이는 인물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에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또 집회 시위 가능성이 있어서 구치소 측에서는 일부 경비병력을 증원한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20여 대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도는 이른바 10년 투쟁 승리 선포라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도착해서 관련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