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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권 수주 대가로 30억…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3-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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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논평 사건에 이어서 경찰과 자유한국당이 또 한번 날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53살 김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2014년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면 30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한 건설업자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시공사 등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환을 거부하며 잠적했던 김 씨는 20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모 씨/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지난 27일) :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결백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김 시장의 측근이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은 3건, 현재까지 피의자는 8명에 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 청장은 접대 골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 협력단체 회원들과 골프를 쳤는데 회원들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황 청장은 골프를 마친 뒤 비용이 이미 지불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황 청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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