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면서요?
[최종혁 반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 지원이 퇴임 후 15년까지입니다. 때문에 2002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난 2월 말로 공식 종료됐죠. 때문에 최근 국회 운영위에선 이를 5년 추가 연장하는 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선 경호 기간이 끝났는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건 문제 아니냐?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희호 여사 경호 지원)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호를 하고 있다?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법도 필요 없네요 그냥.]
[신용욱/대통령경호처 차장 :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두 차례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법안이 계류 중일 때는 그 법안이 국회 의결 끝까지…]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앵커]
아, 저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군요.
[양원보 반장]
민주당에선 반론을 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 완전 팩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면 전직 대통령 내외의 경우, 경호처 경호가 종료되면 곧바로 그 경호 책임이 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이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호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낭비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