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 정보가 조건 만남 사이트 같은 곳에 유출돼서 한 30대 여성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어디냐고 묻는 낯선 남성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이 여성과 상담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던 한 대형 항공사의 예약 담당 직원이 홧김에 정보를 흘렸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밤새 낯선 남자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당연한 듯 민망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모 씨/피해 여성 : 지금 어디냐고,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와 카톡이 이어졌습니다.
30대 여성 김모 씨 이름과 전화번호, 얼굴 사진 등이 조건 만남 사이트에 유출된 것입니다.
전화를 건 남성들은 김 씨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피해 여성 : '술 한 잔 먼저 할래요?' 어디 어디 근처에서 보자고 하는데…그게 집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신상을 등록한 적 없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담 일정을 묻는 연락도 왔습니다.
불쾌한 전화와 문자가 몇 달 동안 이어지자 김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곳은 아시아나항공 예약부서였습니다.
항공권 예약 담당 직원 송모 씨가 김 씨 개인 정보를 조건 만남 사이트 등에 유출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고객 김 씨와 말다툼 이후 홧김에 정보를 유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은 뒤 자진 퇴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사 측은 "개인의 일탈행위를 전부 확인하고 통제할 수 없다"며 피해 여성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