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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투던 이웃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8-03-22 14:50
고법 "중형 복역하는 게 피해자에 속죄하고 유족 마음 달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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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중형 복역하는 게 피해자에 속죄하고 유족 마음 달래는 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 아랫집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재판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20∼30년은 더 살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도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도 1심의 형량 정도는 복역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며 "그것이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달래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 A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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