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볼 문제가 있죠. 청와대의 개헌안대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게 되면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소유나 사용 등에 제동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볼 근거도 갖게 됩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헌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공개념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도 공익성이 포함돼 있다는 개념입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녹아있기는 하지만, 조항 자체가 모호해서 관련 법률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고는 했습니다.
1994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바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청와대의 기대입니다.
이 같은 방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인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안에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담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후 세법 등 관련 법률들을 손보는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