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어제(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됐던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설립부터 회사 운영까지 이 전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도맡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스를 설립해 이익을 취한 주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후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도 도맡아 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온 주요 수익을 누가 챙겼느냐까지 따져봐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전부 소유한 회사"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약 80% 정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한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고, 청와대 직원을 동원해 처남 김재정씨 측의 다스 상속세 처리 방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