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뒷북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수익에 천억원대 세금을 매겼는데, 시기가 늦어서 2007년 이전 수익은 해당이 안됩니다. 또 세금을 먼저 금융회사들이 내야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번 이자와 배당 수익에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90%의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중 이 회장이 내야하는 금액은 절반이 넘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7년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안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우선 내야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는데 해당 차명 계좌에서는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은 수십억 원대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우선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뒤에 이건희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와 가산세 납부 책임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파장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