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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신병자라고" 홧김에 병원 불 지른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8-03-16 14:47
수정 2018-03-16 14:58
법원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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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
홧김에 대학병원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춘천의 한 대학병원 본관 1층 화장실 휴지통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병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기 등으로 진화해 곧바로 꺼졌다.
이로써 병원 건물 10층 전체에 불을 번지게 하려던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담당 의사 B씨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같은 달 4일 오전 1시 32분과 1시 35분께 춘천시 효자동 자신이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집과 옆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원한을 이유로 병원과 주택에 불을 질렀다"며 "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고 환청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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