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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파문'에 충남인권조례 폐기되나…폐지 재의안 통과할 듯

입력 2018-03-15 16:02

충남도의회 의장 "인권조례 등 안희정 역점정책 폐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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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장 "인권조례 등 안희정 역점정책 폐기 검토"

'안희정 파문'에 충남인권조례 폐기되나…폐지 재의안 통과할 듯

위헌 논란을 빚은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석수가 재편되면서 재의안의 가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역점시책인 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는 개인의 일탈과 인권조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익환 도의회 의장은 15일 도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조례 폐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진해 결정됐던 사항"이라며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8년간 도정을 이끌었던 장본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안 전 지사의 정책이 과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인권조례와 3농 혁신(농어민·농어업·농어촌) 등은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달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달 26일 자로 재의결을 요구한 상태며, 재의결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15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24석, 더불어민주당 11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1석 등 37석이다.

기존 40석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맹정호·윤지상 의원, 한국당 전낙운 의원의 사퇴로 3석이 줄었다.

전원 참석을 전제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을 합친 25명만 동의해도 재의안이 가결돼 폐지가 확정된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해당 폐지안이 자동 폐기돼 무효가 되는 만큼, 한국당은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석수만 따져도 통과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폐지가 유력시되고 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도지사의 성 추문을 기회로 삼아 정치 공세를 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 전 지사 개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누구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행정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삼열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인권조례는 지방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교육하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기 만든 것"이라며 "도지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문 도의원도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운동'(# Me too) 역시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운동"이라며 "안 전 지사 일탈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권조례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조했다.

법학자들 역시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권보장 책무를 방기해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며 스스로 만든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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