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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평화롭게 살 권리 명시해야"…참여연대 등 입법 청원
입력 2018-03-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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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 강화와 국방·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평화주의 원리는 한국 전쟁과 남북 대치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군부독재 기간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 가치를 내세워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도록 허용하는 헌법 조항이 다수 삽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배경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개성공단 폐쇄 등이 국민 동의나 합의 없이 이뤄졌다며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해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 평화주의 원리 강화 ▲ 안전권·평화권·망명권·난민 보호 의무 신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등을 주요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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