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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하려면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입력 2018-03-13 13:22 수정 2018-03-13 14:21

국회 사개특위서 입장 밝혀…"공수처 수사, 삼권분립 위배 논쟁 소지"

"전관예우 해결 위해 법조비리 수사전담 조직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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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서 입장 밝혀…"공수처 수사, 삼권분립 위배 논쟁 소지"

"전관예우 해결 위해 법조비리 수사전담 조직 구성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하려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이 위헌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달라는 요구에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작용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는데,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도입이 자칫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 된데 대해서는 총장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전관예우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별도의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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