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20일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 나라의 여성 인권 실태를 조사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이런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성폭력을 알린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이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어제(12일)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루스 핼퍼린 카다리/유엔 여성인권차별위 부의장(지난달 22일) :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결국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에 침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적절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1600여 건에 이르지만 처벌된 사례는 80여 건에 그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성폭력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들의 복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부부간 강간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추가 권고 사안들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