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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부심' 형사항소부가 담당…기준 논란 줄어들까

입력 2018-03-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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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논란을 줄일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에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는 곳을 형사수석부에서 형사항소부로 바꿨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형사수석부에서 담당하던 구속 적부심을 형사항소부가 담당하도록 바꿨습니다.

형사항소부는 주로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2심 사건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 등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형사수석부장이 기수가 더 낮은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뒤집는 것은 해당 판사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해 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와 관련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의 뇌물 사건 연루자 조모 씨 등이 구속된 뒤 적부심을 거쳐 잇따라 풀려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언급하며 양측이 갈등 기류를 빚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구속 이후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없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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