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근에 전두환 씨를 2번 소환했지만 전 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부분을 가리고 다시 출간을 했지만 전 씨의 회고록에 여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인데요. 다음 결정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을 내리자 문제가 된 일부 문구를 가린 채 다시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곡된 부분이 남아 있어 본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로부터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달 최종 결과 발표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2일과 27일 전 씨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은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