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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 조난발신장치 '먹통'…구조 골든타임 놓쳐 피해 커져

입력 2018-03-08 16:05

최근 5년간 어선사고 2배…기관손상 사고가 30% 넘어

소형어선 출항 전 장비 점검·관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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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어선사고 2배…기관손상 사고가 30% 넘어

소형어선 출항 전 장비 점검·관제 사각지대

사고 때 조난발신장치 '먹통'…구조 골든타임 놓쳐 피해 커져

최근 5년 사이 어선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완도, 통영에서 발생한 전복사고 등 많은 어선이 사고 발생 시 위치 및 조난발신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져 출항 전 점검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1천159건, 2013년 727건, 2014년 896건, 2015년 1천461건, 2016년 1천646건, 2017년 1천747건(잠정 집계)이다.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이 해마다 3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안전·운항 저해, 인명 사상, 충돌, 좌초, 화재·폭발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사고 1천646건 중 기관손상이 523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27건, 안전·운항 저해 279건, 충돌 145건, 인명 사상113건, 좌초 112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출항 전 선박 기관과 위치식별장치, 구조요청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선들은 관할 해경 파출소를 찾아가 입·출항 신고를 하고 출항한다.

5t 미만 어선은 해당 지역에 해경 파출소가 없을 경우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치식별장치가 고장 난 채 몰래 출항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관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어선의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들은 위치발신장치인 AIS, V-PASS, VHF-DSC(2t~10t 미만)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AIS는 위치 확인만 가능하며 V-PASS와 VHF-DSC는 긴급 시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안테나를 분리하면 SOS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500마일 해역까지 신호가 잡히는 조난통신기(SSB)나 조금 더 출력이 낮은 HF 무전기를 설치한 어선도 있다.

정부는 입출항 신고 자동화와 사고 위치 확인을 위해 2011∼2016년까지 277억원을 들여 전국 어선 6만1천682척에 V-PASS를 무상으로 보급했으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차 사업(9천647척 대상)에서 선정된 업체들이 2차 사업에서 탈락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후 사업을 철수해버려 해당 주민들이 V-PASS 고장 시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차 사업(2만613척) 때 보급한 V-PASS는 방수 기능이 떨어지고 선체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면 SOS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해야 하는 센서가 선박의 실제 전복과 파도 등에 의한 일시적인 기울어짐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어선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어장이 다른 어선에 알려지거나 금지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될까 봐 일부러 장치를 끄고 운항하기도 한다.

실제 해마다 1천건 안팎의 어선사고가 발생함에도 V-PASS를 이용한 구조신고는 2013년부터 5년간 245건에 불과했다.

지난 6일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쪽 4.63㎞ 해상에서 전복된 5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도 V-PASS를 아예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했다.

함께 출항한 제12제일호는 V-PASS가 작동됐음에도 6일 재출항하는 과정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V-PASS를 끈 상태로 운항하다가 전복사고 이후 켰다.

해경 관계자는 "무상 보급한 V-PASS의 경우 3차 사업 이후로는 방수등급을 강화했다"며 "경비함정이 육안으로 배가 보이는데 위치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확인하는 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작동·미신고 어선 72척을 적발했다.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어선법이 개정돼 위치발신장비가 고장 난 상태로 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어민들도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피하고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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