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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때 대검 차장' 정동기, MB 변호 자격 시비

입력 2018-03-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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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한 것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14일로 일단은 소환일정은 잠정적으로 잡힌 상태인데 궁금하잖아요. 어때요. 공식적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한 상태입니까?

[정강현 반장]

검찰에 따르면, 소환 통보 이후에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다만 비서실 명의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14일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그리고 법무비서관 출신 강훈 변호사가 수시로 이 전 대통령 사무실, 그리고 변호인단 사무실을 오가면서 소환에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 정동기·강훈 변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회의 때 여러 번 다뤘었는데, 이 반장, 정동기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졌다면서요?

[이윤석 반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관련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회의에 집중은 안하고요? 웃을 일은 아닌데.

[이윤석 반장]

왜냐하면 속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칭찬한 거예요.

[이윤석 반장]

정동기 변호사 같은 경우 2007년에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었잖아요. 당시 대검은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도곡동 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4일) :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어제 조금 전에 박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곡동 땅, 이 검찰이 이상하게 어제 보고를 하더니 오늘 11시에 정동기 대검 차장이 직접 그건 이명박이하고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을 보면요. 공무원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데다가, 정 변호사는 당시 대검 차장으로서 관련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재직 당시 BBK, 도곡동 땅 수사 등에 관여했다면 이와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혁 반장]

정동기 변호사 역시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자신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는요, "정 변호사가 질의서를 보내 대한변협 법제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시작했다", "며칠 내로 판단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만일 수임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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