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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데 얼굴 맞대"…제자 강제추행 혐의 원어민교사 해고

입력 2018-03-07 12:01

서양식 인사법 한다며 여학생 팔짱 껴…독도 관련 부적절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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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 인사법 한다며 여학생 팔짱 껴…독도 관련 부적절 발언도

"싫은데 얼굴 맞대"…제자 강제추행 혐의 원어민교사 해고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교직을 잃었다.

청주 모 고등학교는 A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지난 6일 강사 신분인 그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유럽 국가 출신으로 7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해 5월 학교 측이 관련 비위 사실을 인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은 당시 학교 측의 전수조사에서 A씨가 2016년 인종차별적·성적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서양식 인사법'을 한다며 얼굴을 맞대고, 복도를 지나는 학생에게 팔짱을 끼고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A씨가 치아 교정기를 착용한 여성과 키스하면 기분이 좋아 서양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고 독도 분쟁과 관련, 한국과 일본이 반씩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교 측은 "A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 의뢰 뒤 A씨는 학생 접촉 금지 조처와 함께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 사실을 충북교육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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