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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비상식적 결정"

입력 2018-03-07 07:53 수정 2018-03-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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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진행된 수사내용과 수집된 증거를 볼 때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이번에는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선 개입은 없었다'라는 내용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를 지시한 사실이 진술과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고 지시를 따른 부하 장성들이 구속됐음에도 김 전 장관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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