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금융 거래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법적 인증서를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포맷의 인증을 도입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서 액티브 X 설치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액티브 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남인순, 변재일, 금태섭, 김병욱, 박찬대, 김민기, 김정우, 윤관석 등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