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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 '1년6개월→2년'으로 늘린다
입력 2018-03-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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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인사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를 준용한 탓에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채용과 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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